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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설 대비 제수 및 선물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07-01-24 오후 6:52: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산․청도출장소(소장 전희수)는 설(2. 18)을 맞이해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18명과 명예감시원 20명을 동원해 1월 23일부터 설 전까지 1개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수용품 : 쌀, 사과, 배, 밤,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등

◦ 선물용품 :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이번 단속은 백화점 및 대형업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하는 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대거 동원해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미표시 :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처분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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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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