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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올 외국 근로자 도입 3분의 1로 줄여
내국인 구직자·체류 외국인 근로자 보호 차원

기사입력 2009-03-21 오전 1:55:43

올해 외국 인력 도입이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3만4천명으로 확정됐다. 노동부는 내국인 구직자와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09년도 외국 인력 도입 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 외국인과 동포 각각 1만7천명으로 총 3만4천명이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 2만9천명이 출국할 것으로 예상해 전체적으로는 외국 인력이 약 5천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는 지난 2월 기업의 외국 인력 채용계획 조사와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규모 등을 고려해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신규 도입 인력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신규 외국 인력의 업종별 배정은 △제조업 1만3천명 △건설업 2천명 △서비스업 6천명 △농축산업 2천명 △어업 1천명이다.


 

특히 최근 동포 근로자들의 국내 체류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일자리 대체 논란이 일자 노동부는 동포 근로자 수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이들의 건설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체류 동포 규모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체류 증가 규모를 1만7천명 이내로 제한했다.

 

건설업종 취업에는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위반자에게는 각종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포 근로자가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 등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가족초청 및 영주권 부여 체류기간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특히 전반기인 8월까지는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 인력 도입 규모의 3분의 1을 상한으로 잡고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늘어나는 내국인 실업자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김연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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