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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 개통
기사입력 2009-02-26 오후 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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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최초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시행을 앞두고 내달 3일부터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http://www.eitc.go.kr)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에는 근로소득자료, 주택토지건축물가액자료, 기초생활보장급여 자료 등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자료를 갖추고 있어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액 계산도 가능하다.
또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시에는 국세청 보유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최소 항목만 입력하도록 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국세청 모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생계·주거·교육 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와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경남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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