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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선관위 추석 특별 감시·단속 실시
오는 30일까지 추석 선물제공 등 대상으로

기사입력 2008-09-03 오후 1:29:11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를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중요 감시·단속대상은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또, 윷놀이대회 등 세시풍속 또는 산악회,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와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함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면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추석인사 명목의 선전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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