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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유류세 10% 인하
5월부터 택시용 LPG 유류세 전액 면제
기사입력 2008-03-06 오후 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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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높은 수강료를 받는 학원을 집중 지도·감독하고, 고철 철근 밀가루 등 가격 급등 품목을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상반기 중 폐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시설개선투자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는 연말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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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5대 서민생활비(유류세·통신비·통행료·전력요금·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중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키로 했다. 유류세 인하는 연말까지 한시적이다.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ℓ당 170원)는 5월부터 2년동안 면제된다.
경차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최고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환급액은 휘발유·경유는 ℓ당 300원, LPG는 ℓ당 147원씩이다.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연간 268만원을 유류비로 쓰는 1500 ∼2000㏄ 승용차 보유자가 12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세 인하효과까지 포함한 소비자가격 인하 폭은 휘발유가 ℓ당 82원, 경유는 58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통신요금 자율인하, 톨게이트비를 포함한 출·퇴근 통행료 최대 50% 인하, 전력요금 인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도 점진적으로 실행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주유소 소비자 판매 가격을 실시간 공개하고, 쌀라면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2006년 2월 이후 5.2%로 고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동결됐다.또한 재래시장 1곳당 1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제공/김천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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