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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리는
2008. 4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항
기사입력 2008-01-04 오후 4:53:59
[2008. 4. 9 실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1.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사직기한 : 2008. 1. 10(목)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 사직대상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사직기한 : 2008. 2. 9(토)까지 [선거일전 60일까지]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 2008. 2. 9 이전에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 사직대상 :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
- 정부투자기관의 상근임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임원과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 사립학교 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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