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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후 내년초부터 매월 연금 지급

기사입력 2007-08-14 오전 11:56:22

 

경산시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실시됨에 따라 오는 1차 기초노령연금(만70세 이상노인) 대상자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들은 10월부터 12월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소득․자산조사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최고 8~9만원의 연금을 매월 지원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원하는 만70세 이상 노인은 10월 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 및 소득․재산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 소득인 정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원한다.


또 전체노인의 60% 수준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정기준 설정이 용이하지 않아 소득인 정액 산출은 현재 전체노인에 대한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다음달에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경로연금제도와 달리 노인부부만을 신청단위로 적용, 동거자녀의 부양의무를 폐지하고, 노인부부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제의 실시로 관내 24,126명의 노인 60%에 해당하는 14,47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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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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