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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23:00

개인신용정보 유출 방지 대책 나오나?
개인정보 보호 ‘아이핀(i-pin)제도’ 연내 도입 추진

기사입력 2007-07-16 오후 2:46:09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핀(i-pin) 제도가 연내에 시행되어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대형포털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선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가능했다.

 

이는 실명확인의 한 방법이였으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만들어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핀 제도가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이핀(i-pin)은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개인 식별 번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이핀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정통부가 마련한 제도이다.

 

 

 

아이핀은 생년월일과 성별 등 주민등록 정보를 갖지 않으며 언제나 변경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이핀은 2007년 5곳(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을 통해 서비스 되고 있고, 하나의 아이핀을 발급받으면 아이핀을 적용한 사이트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 자료인 개인정보보호와 i-PIN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다.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인 i-PIN을 비롯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보보호 안전진단  관리체계 인증, 보안서버,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아이핀은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정확한 정보 부족과 복잡한 가입절차로 인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문제가 크게 개선되리라 예상된다. (제공/김천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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