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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합시다”
7월부터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자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07-07-01 오전 11:04:04

 

▲ 7월부터 '평형, 타입, PY' 등의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이 금지된다.

 

7월부터 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구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보를 위해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 ‘돈’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7월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홍보 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단속은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평’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모델하우스나 전단지 등에 ‘○○형, ○○타입, ○○PY'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단속하게 되며, ’돈‘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업체와 상가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1일 이전에 체결된 부동산 계약서와 귀금속 보증서 등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1차 위반 시 주의장을 발부하며, 2차 위반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해 시정을 유도하지만, 3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 내외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단속은 비 법정 계량단위인 ‘평’, ‘돈’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며 “향후 단속대상과 단위를 확대해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구/유시민기자)

 

 

◆ 비 법정계량단위의 종류

구 분

법정계량단위

비 법정계량단위

넓 이

㎡,㎢, ha

평, 마지기

무 게

g, kg, t

돈, 근, 파운드

길 이

cm, m, km

인치, 자, 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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