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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훼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07-05-02 오후 7:11:48
경산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각종 행사들이 많은 5월에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수요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 오는 15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4명과 생산자단체 등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활동, 선물용 꽃 판매상 등에서 수입 화훼류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들을 집중단속하게 된다.

▲ 수입산

▲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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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자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자는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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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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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산 |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신고정신이 중요하며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경산농산물품질관리원(053-816-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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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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