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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34.>
기사입력 2007-03-29 오전 8:22:44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서른네 번째 시간으로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2.’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2.
◆ 선거범죄 조사
1. 조사권자 :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읍·면·동위원회 제외)
2. 조사대상범죄 : 모든 선거범죄
3. 조사의 착수시기
(1) 선거법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때
4. 조사방법
(1)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2) 범죄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3) 선거범죄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음
(4)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5)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
1. 조사권자 :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2. 조사 착수 시기
정보통신망 및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조사절차
(1) 판사의 사전승인
관할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등으로부터 자료열람 또는 자료제공요청 여부에 대한 승인절차 이행
(2) 자료의 열람· 제출 요청
- 요청대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요청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 전화이용 관련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
◆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 보호대상자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
2. 보호사유
신고 등의 행위를 한 자가 그가 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보호내용
신고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제7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진행의 협의 등) 및 제16조(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을 준용함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1. 주 체 :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2. 대상범죄 : 모든 선거범죄
3. 지급대상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
4. 지 급 액 : 최고 5억 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지급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서른다섯 번째 시간에는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3.'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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