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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31.>
기사입력 2007-03-26 오전 8:16:29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서른 한번째 시간으로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1.’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1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1. 제한기간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07. 4. 11(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강·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2. 제한내용
(1)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2) 횟 수 : 총 10회 이내
(3) 매 체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의의 정의)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
(4) 규 격 : 가로 37cm 세로 17cm 이내
(5) 방 법
- 전면 광고면을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기사란 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게재
- 광고주명과 광고근거를 표시
(6) 게재내용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 수집
3. 광고절차
(1) 인증서 교부신청
- 신청기간 :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
- 신 청 처 : 중앙위원회
(2) 일간신문사 등과 광고계약 체결
(3) 광고게재 신고
- 신고 시기 :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4. 광고요금 산정
선거기간 중에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1. 제한기간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11(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2. 제한내용
(1) 연 설 자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
(2) 횟 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3) 시 간 : 1회 10분 이내
(4) 방송내용
- 정당의 정강·정책만을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은 할 수가 없음
-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3. 비용 산정 및 부담
(1) 선거기간 중에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당해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연설하는 경우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부담함
◆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1. 제한기간 : 2007. 4. 12 ~ 4. 25(선거기간 중)
2. 제한내용
(1) 주 체 : 정당
(2) 종 류 :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
(3)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면 이내
(4) 배부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5) 게재내용
- 정당의 정강·정책만을 게재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3. 홍보물 제출
(1) 제출시기 : 홍보물 배부 전까지
(2) 제 출 처 : 중앙위원회와 선거구위원회
(3) 제출수량 : 각 2부씩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서른두 번째 시간에는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 2.'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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