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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 개정~~
기사입력 2007-03-23 오후 3:14:39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산․청도출장소는 현행 친환경인증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 개정되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인증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에 편의를 제공한다.
※ 주요개정 내용
* 5종류로 되어있는 친환경농산물 종류를 3종류로 축소
- 현행 :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품질인증
- 개선 : 유기, 무농약(축산물은 무항생제), 저농약
*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유통업자도 포함
* 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농가편의 도모
- 현행 유효기간 : 1년
- 개선 : 2년 (단, 유기농산물은 국제기준에 맞게 1년 유지)
* 인증농산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통사후관리 규정강화
- 민간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신설 : 5년
- 인증취소를 받은 자는 1년간 인증신청을 금지
※ 친환경농업인증업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산․청도출장소(816-60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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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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