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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10: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28.>

기사입력 2007-03-22 오전 9:10:47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스물여덟 번째 시간으로 ‘선거비용 1.’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선거비용이란

1. 선거비용의 정의

(1)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2)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3) 제3자가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2.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후보자등록전의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2)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3)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4) 선거사무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써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5)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6)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7)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8)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9) 선거일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 비용 기타 송금수수료 및 수표발행수수료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공고

선 거 명

산 정 기 준

비 고

시·군 의원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1. 산정방법 : 총액산정방식에 의함

※100만원 이하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산정

2. 공고시기 : 2007.2.1 까지

3. 선거비용제한액 : 43,000,000원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1. 선임권자 : 후보자·예비후보자

2. 신고 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3. 회계책임자 자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임

4. 신 고 처 : 선거구위원회

5. 신고 시 붙임서류

-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예금통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

- 선거비용지출액약정서 1부

- 취임동의서 1부

6. 회계책임자 겸임관계

후보자, 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뜻을 지체없이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스물아홉 번째 시간에는 ‘선거비용 2.'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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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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