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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10:00

네비게이션, DMB, GPS.....
경찰, '상당부분 불법이다' 주장

기사입력 2007-03-14 오후 4:09:31

차량용 길 찾기 장치와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단말기가 최근 대중화되면서 교통위반 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널리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GPS(글로벌위치정보시스템)를 이용한 이 같은 장치를 장착한 채 운전하면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속도측정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나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치가 달린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4호)


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경찰관서와 주파수가 겹치는 무전기,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등이 달린 차를 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


따라서 현재 출시된 거의 모든 차량용 GPS 장치는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 불법 장착물인 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없는 장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GPS 장치가 불법임을 보여준다.


DMB 단말기는 운전 중에 시청하면 안전운전에 큰 장애가 되는 만큼 불법의 여지가 훨씬 크다.


다만 GPS 등 위치만 탐지하는 차량용 텔레매틱스 장치는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허용하되 ‘단속장치의 작동을 방해하는 장치’를 금지하자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2004년 7월 제출했던 법안을 다른 의원∙정부 안들과 합친 이 개정법안은 지난달 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제공=대구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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