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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10: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21.>

기사입력 2007-03-14 오전 8:22:29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스물한 번째 시간으로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2.’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2.


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 주   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기간별 금지행위

- 선거일전 60일(2007. 2.24)부터 금지되는 행위

 • 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확정된 때

(가) 정당의 정강·정책과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나)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함

(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또는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됨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라)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가능함

(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상시 제한되는 행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홍보물의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음

※허용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스물두 번째 시간에는 '제한, 금지되는 선거운동3'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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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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