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교육/문화뉴스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20.>
기사입력 2007-03-13 오전 8:21:32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스무 번째 시간으로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1.’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1.
1.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1) 주 체 : 무소속후보자
(2) 금지행위 :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주 체 : 공무원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공무원이 소속직원,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 제한)의 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2)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대 상
(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구성원
(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
(다) 교육적인 특수 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
- 금지행위
(가) 교육적·종교적·직업적 또는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나) 교육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 주 체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직원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도 및 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2) 금지행위
- 언제나 금지되는 행위
(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다)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
(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는 제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다)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라)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스물한 번째 시간에는 '제한, 금지되는 선거운동2'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jpg)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