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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16.>
기사입력 2007-03-09 오전 8:37:1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열여섯 번째 시간으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1. 연설·대담자
(1)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로 선임 신고 되지 아니하면 연설·대담을 할 수 없음.
(2) 연설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
(3) 사회자(1인)
- 사회자는 후보자의 소개 또는 지원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설·대담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음.
- 사회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2. 연설·대담 기간 : 4월 12일 ~ 24일(선거운동기간 중)
-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임. 단,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연설·대담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3. 연설·대담 장소
-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문화원·운동장·체육관·학교·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 또는 경로당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 연설·대담 금지장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단 위에 예시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제외.
-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4. 연설·대담 방법
(1)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 또는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 실시.
(2) 후보자 또는 연설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5. 연설원 및 사회자의 선임·신고
(1) 선임
- 선임권자 : 후보자
- 인원수 : 연설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후보자가 지명한 2인), 사회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 중에서 1인)
(2) 신고
- 시기 : 연설원 및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
- 신고자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 신고처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신고 서식 : 붙임5〔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나)〕
6. 자동차 및 확성장치 등의 사용
(1) 사용수량
- 자동차와 자동차부착용 확성장치 : 1대 1조
- 휴대용확성장치 : 1조
(2) 차량설비 및 홍보물 등
- 자동차 설비 : 자동차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 홍보물 첨부 : 선전벽보·선거공보·후보자의 사진을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 1조를 합하여 각각 5매 이내에서 첩부할 수 있음.(후보자의 사진은 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하며 규격 제한은 없음)
(3) 사용 제한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 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음.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장소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사회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만 연설·대담할 수 있음. (후보자는 사회자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를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7. 녹음기·녹화기 사용
(1) 녹화기의 화면 규격 : 반경 3m 이내
(2) 방송·방영 가능내용
-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방송(로고송)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의 방송·방영
(로고송이 아닌 일반 대중음악은 방송할 수 없으며, 타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방영할 수 없음)
8.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 교부 신청
(1) 신청서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2) 신청 서식 : 붙임 24〔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
(3) 교체 신청 : 훼손 또는 오손된 표지를 제출하고 새로운 표지 교부 신청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열일곱 번째 시간에는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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