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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합법화, 영업허가에 ‘발목’
시, 15곳 지정 후 1곳만 허용…따로 노는 정책
기사입력 2015-10-31 오전 9:09:36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개혁 차원에서 허용된 푸드트럭. 이에 따라 경산시에서도 조만간 제1호 푸드트럭이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민간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때 한 업체의 건의를 받고 다음 날 곧바로 규제 완화 논의에 착수, 11일 만에 입법 예고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된 푸드트럭. 서민 생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뒤, 대표적인 조치가 나온 것이 푸드트럭 합법화이다.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그동안 놀이기구 시설을 갖춘 유원지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던 소형·경형·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활용한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행위가 이제 도시 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남매공원, 진량공원, 임당공원, 신상공원, 옥산공원 마위공원, 말매못공원, 생활체육공원 등 15곳을 푸드트럭 영업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법상 하천부지도 가능하지만 해당 관리부서가 난색을 표명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관내 A시설은 올해 경북도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아 커피트럭을 마련했다. 바리스타 교육을 마친 수급자 2명을 운영자로 선정하고, 원두공급업체와 MOU까지 체결했지만 제대로 된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막상 영업을 하려고 해도 허가 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경산시가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푸드트럭 운영업체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1대를 선정하는데 3곳에서 신청, 한 곳은 기준에 미달돼 사전에 탈락하고 2곳이 경합을 벌였지만 당첨되지 못한 커피트럭은 또다시 사무실 앞에 세워둘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시설 관계자는 “도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푸드트럭을 지원해줬지만 정작 영업허가를 내주는 경산시는 지난해 10월 이후 단 1곳에만 개방, 작은 푸드트럭으로 생계를 이어가려는 희망을 가졌던 많은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며,
“겉으로는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법을 집행하는 최일선의 공무원들은 사후관리 문제를 들어 외면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경산시 관계자는 “올해 3곳에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해 주려고 계획했지만 삼성현역사문화공원만 가능하다고 해서 1곳에 대해서만 영업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내년에 5곳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푸드트럭 영업이 합법화된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동안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전국에 4대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두 대는 폐점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한다.
8월 기사에 의하면 겨우 33개. 당초 정부가 2천여대의 트럭 개조 수요가 있고, 6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푸드트럭은 하나의 관광문화로 자리 잡았다. ‘잇 푸드트럭’ 등 푸드트럭이 전국을 돌며 솜씨를 겨루는 서바이벌 방식의 TV프로그램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KFC 창립자 커넬 샌더스도 주유소 귀퉁이 푸드트럭에서 닭튀김을 팔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푸드트럭을 활용하면 한국의 고유한 먹을거리를 연결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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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신문/최승호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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