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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천 일대, 공장설립 가능해진다!
지역발전 걸림돌 해결...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2014-12-29 오전 10:50:47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오목천 수계 공장설립 제한·승인이 2015년 1월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오목천 일대 전체면적 62.94㎢ 가운데 하양·진량·자인·압량·동부·서부·북부·중방동지역 43개 마을 42.92㎢지역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서 해제돼 제조업 신규설립 등 개발사업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11월 경산시가 환경부에 오목천 수계에 지정된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정의 불합리함을 설명하고 해제를 요청한 것을 시발점으로 지난 5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지난 8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이어 12월 24일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해제 고시문 관보게제 요청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정해제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99%를 차지하는 대구시와 동구청을 수개월 동안 지속적 방문해 해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의 확정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개발요지 42.92㎢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제조업 신규설립 등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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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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