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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에~
서명 하나면 OK!...본인만 발급 가능...사고예방
기사입력 2014-07-29 오후 12:16:01

경산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과 병행해 사용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류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이 되지 않고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고, 용도 거래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해 인감, 부동산 및 금융거래 등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기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도장을 사전 신고하고, 인감도장 분실 및 변경 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어느 곳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해 주고 수수료도 기존 인감증명서(600원) 보다 저렴한 3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최종 수요기관인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는 민원발급 담당 직원을 이용해 편리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해석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잘 정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의 협조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한 절실히 필요로 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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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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