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대규모점포 월 2회 휴업 의무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열어 의견 수렴

기사입력 2012-03-29 오후 1:56:26

경산시는 지역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들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관내 대형마트 1개소, 준대규모점포 2개소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2·4번째 일요일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 경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와 연간 총매출액 가운데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4월에 열리는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4월 말부터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자체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