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일용근로자 건설기초 교육
안전사고 예방 위해 내년부터 기초교육 필수

기사입력 2011-12-02 오후 5:53:45

 

 

경산시가 지역의 건설 일용근로자들을 위해 2일 오전 새벽인력대기소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교육수탁기관인 경북동부경영자협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새벽부터 인력대기소를 찾은 일용근로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유해·위험작업환경 관리 등을 교육했다.

 

또, 건설노동자들에게 경산시 여성회관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담근 김장김치도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내년 1월 26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는 반드시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2년간 교육이 면제돼 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 일 할 수 있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