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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5개 공설시장...홈플러스 입점 규제 못해
기사입력 2011-05-12 오전 10:50:12
경산시는 지역의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 관내 5개 공설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3월말 개정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경산·하양·자인·용성·압량 등 5개 공설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서상동 10번지 일원 (경산공설시장, 18,607㎡), 하양읍 금락리 35-6번지 일원 (하양공설시장, 6,995㎡), 자인면 서부리 254번지 일원 (자인공설시장, 19,477㎡), 용성면 당리리 52-3번지 (용성공설시장, 1,193㎡), 압량면 부적리 458번지 일원 (압량공설시장, 2,088㎡) 등.
이에 따라 이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제한되며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날 지정된 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청 또는 시에 등록되거나 사용허가가 난 구역만 포함됐다. 사유지인 경산공설시장 일부지역(경북약국 통로)은 구역에서 배제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 따르면 중방동에 입점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는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조례의 규제를 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입정 예정 부지가 경산공설시장으로부터 1.4km 이상 떨어져 전통시장 보존구역인 ‘500m 이내’ 규제 조항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2월 ‘홈플러스’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축설계를 일부 변경하고 지역 상가와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입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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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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