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경제뉴스
경산시 ‘SSM 규제 조례안’ 개정
홈플러스 중방점 입점 추진에 어려움 예상
기사입력 2011-03-14 오후 1:02:15
경산지역의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에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최근 중방동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홈플러스 경산점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야 입점등록이 가능케 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시의회는 14일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가운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지역농축산물 구매’ 등 일부조항을 수정한 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협의를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비롯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지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장은 SSM 등이 등록 이전에 상생협의를 하거나, 등록 후 90일 이내에 협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3년 이내에 등록 연기와 사업 축소 등 조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전통시장 일대에선 SSM 개설이 쉽지 않게 돼, SSM 관련 분쟁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과 관련해 시의회가 수정한 내용은 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제8조3항의 ‘관내 상공회의소 관계자’를 ‘관내 소상공인 단체대표’로, 제12조1항의 ‘상생차원에서 농축산물은 매출액의 50% 이상 지역 농축산물 구매계획’는 삭제했다.
또, 시민운동본부가 지적한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시 30일 전 신고’, ‘시민단체 협의회 참여’, ‘협의회 부위원장 민간인 위촉’ 등 항목은 포괄적이고 과대한 제한규정이란 이유로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jpg)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