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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구제역 살처분 최소화한다!”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축산농가 부담 경감 효과
기사입력 2011-02-10 오전 9:30:00

압량 돼지농가의 구제역 발생으로 매몰·살처분에 나서고 있는 경산시가 오염지역 내 가축을 살리기 위해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종전 구제역 발생지역 3km 이내에 있는 모든 가축을 매몰·살처분하던 정부정책이 백신접종 후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선별·순차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해 가축의 생존율을 높여 농가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산지역에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곳은 압량면 신월리 소재 ○○농장으로 농장 인근 3km 이내에 경산시 전체 돼지농가의 50%가 집중돼 있다.
이에 시는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4~5km 지역 내에 통제초소 7개소를 설치한 후 36개소의 도로를 차단하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군인, 경찰 등을 투입, 이동통제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선제적 차단방역이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 최초 발생한 ○○농장의 돼지 3천662두 모두를 지난 8일 매몰·살처분했음에도 300m 인근의 3개 농가에서는 아직 구제역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7일 구제역이 발생한 가일리 ○○농장의 경우 총 2천101두 가운데 336두를 매몰·살처분했으나 나머지 1천765두는 아직 전염되지 않았다.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의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전년도 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발병증상 4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20%를 감액, 5일이 지난 후 신고는 40% 감액,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를 감액토록 하고 있어 매몰·살처분에 따른 농가 부담이 큰 현실이다.
실제, 비육돈(110㎏)을 기준으로 전년도 평균가격이 대략 46만원 정도이고 현재 거래가격이 66만원 선으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최고 60만원에서 최하 24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돼지를 살처분하게 되면 보상금이 줄어들게 되어 축산농가에 피해가 확산되므로 농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차단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9일 현재 발생지역 반경 3km(위험지역) 내 돼지 3만5천89두 가운데 3농가 5천157두를 매몰·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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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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