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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추석대비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
경산시, 경북도와 의무업체 합동지도점검
기사입력 2010-09-16 오전 9:34:22
경산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정한 거래 지도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17일 경북도와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매장면적 165㎡ 이상 대형슈퍼 등 가격표시 의무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 확대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가격표시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 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 여부 등.
특히,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게 표시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을 표시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방지하고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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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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