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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택시 기본운임 약 500원 인상
2월 23일부터 적용...경북도 변경 기준과 동일
기사입력 2026-02-02 오후 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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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라 오는 2월 23일 00시부터 관내 택시 운임·요율 기준을 경북도와 같이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운임과 시간운임은 조정되고 거리 운임, 심야할증, 시계 외 할증, 읍면 지역 할증 및 호출 사용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형택시의 기본운임은 2Km까지 4,000원에서 1.7Km까지 4,500원으로 기준 거리가 0.3Km 줄면서 500원 인상됐고, 거리 운임은 97m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시간 운임(15Km/h이하 주행 시)는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대형택시의 기본운임(3Km)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됐고 거리 운임은 87m당 2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시간운임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1초 감소되었다.
각종 할증과 호출 사용료는 중형택시와 대형택시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23시부터 0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률과 시계 외 할증률은 각각 20%이며, 읍·면 지역 할증은 300원, 호출 사용료는 1회당 1,000원이다.
경산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택시요금 복합 할증률 조정 실무위원회, 경산시 종합 교통 발전 위원회를 거쳐 1월 28일 경산시 물가 대책 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했다.
시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읍·면·동 전광판, 안내문 등 홍보에서 나서는 한편, 당분간 택시 내에 운임·요율 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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