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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석산업체 꼼수에 놀아난 경산시”
대책위, “삼우, 환경영향평가 회피하려 우회적 탈법 자인”

기사입력 2016-01-26 오전 9:12:57

남천면 신석리 석산 신규허가를 둘러싼 사업주와 주민 간 행정소송에서 허가권자인 경산시가 소송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천면 신규석산반대대책위(공동대표 석일두 김종태)는 지난 19일 경산산업(대표 박성열)에 대한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산시가 항소심에서도 승소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산시를 질타했다.

 

남천면 신석리 석산. 바로 인근에 새로운 석산 허가를 신청해 주민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피고인 경산시가 1심 패소 후 변호사를 교체, 지난 15일 1차 심리를 마쳤는데 경산산업이 새로 신청한 사업지는 기존 주식회사 삼우의 채석장과 동일한 생활영향권으로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며,

 

“신규허가 시 기존 채석장에서의 토석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소하천 및 남천 오염, 대형트럭의 잦은 운행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지거나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2심 변호사가 준비서면에서 밝힌 대로 신규신청지인 신석리 산13, 산14, 산14-1 등 3필지는 소외 이모 씨 소유이고, 같은 마을 산 75-5는 주식회사 삼우 소유인데, 소외 이모 씨는 주식회사 삼우 대표이사의 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원고(경산산업)의 대표인 소외 박성열은 주식회사 삼우의 현장소장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며, “결국 원고와 삼우는 동일 회사인 바, 원고의 사건 신청은 그 실질인 주식회사 삼우의 채석기간연장에 해당하므로, 사업면적이 16만 1934㎡에 달해 소규모(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도 소장에서 ‘삼우 명의로 새로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할 경우 기존 채석장 면적에 신규 사업면적이 더해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고 허가 소요기간이 길어져 부득이 원고 명의로 허가 신청을 하게 된 곳’이라고 진술, 이 사건이 삼우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 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자인했다.”고 강조했다.

 

남천면민은 소송 당사자인 경산시가 오는 3월 18일로 예정된 결심 이전에 법원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이미 신규석산허가 신청 시 지방환경청과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10만㎡ 이하) 대상으로 결정했는데, 같은 건으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것은 행정일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지난해 9월 15일 (주)경산산업(대표 박성열)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토석채취를 불허한 경산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와 남천면민은 즉각 항소, 남천면민의 생존권 지키기에 나섰다.

 

이에 앞서 경산산업은 경산시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신규석산 허가를 불허하자 지난 2014년 3월 12일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6월 30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가 경산산업의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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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신문/최승호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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