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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고지
세대주·사업자·법인 등 11만여건, 11억여원 부과
기사입력 2015-08-14 오전 9:57:11
경산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주민세 11만219건 11억여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주민세는 전년대비 약 7천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경산시로 유입된 인구가 크게 늘었고, 신설법인의 증가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 증가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과세대상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의 경우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읍·면지역 3천300원, 동지역 4천95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까지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고지서를 분실 했을 경우,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부과를 위해 현수막 게시, 안내방송, 홈페이지 납부 안내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부기한 내 시민들이 납부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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