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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 부과
토지·주택분 소폭 증가...공시지가 상승 요인

기사입력 2014-09-12 오후 2:06:04

경산시는 관내 토지와 주택에 대해 과세하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을 부과했다.

 

경산시의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0.98%, 주택분은 0.9% 각각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 3.2%, 공동주택가격 11.2% 등의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세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7월부터 납세자가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서비스가 시행된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것.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053-810-577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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