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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100,960건 총 10억여원...전년대비 2.2% 증가
기사입력 2014-08-13 오전 10:10:33
경산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10만960건 10억여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400만원(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인구의 유입과 크고 작은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현금카드 사용 등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과세 대상 개인사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과된 주민세는 세대주에게는 읍·면 3천300원, 동 4천950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 혼잡 등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하고 납기 경과 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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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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