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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노인 기초연금, 축소안 발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차등 지급

기사입력 2013-07-18 오후 4:09:54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7일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을 운영할 것이라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쳤다.

 

이로써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은 공식 폐기 절차를 밟게 돼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제도 이름 또한 행복이란 용어를 빼고 기초연금이라고 명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하고,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하며,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정액 지급 하는 등 세 가지 방안."이라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전체 13명 위원 중에서 민주노총 대표를 뺀 12명이 서명했으며, 대다수 위원들은 첫 번째 방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도 기초연금이 45.1%에 이르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상균 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공약을 만든 6개월 전과 현재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으며, 전액 세금으로 조달하는 기초연금이 자칫 경제성장에 주름살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하지 않고 차등으로 지급하는 한 국민연금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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