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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대포차량’ 정리로 세수증대 효과
매달 20여대 공매...연간 5천만원 세수 기대

기사입력 2013-05-20 오후 1:40:29

경산시가 불법 ‘대포차량’의 집중 정리를 통해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매달 20여대의 차량을 인터넷 공매하고 있으며, 5월 1일 현재 100대를 공매해 2억원을 징수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액수이다.

 

연간 100대를 정리할 경우, 자동차세 세수가 5천만원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5월 현재 155억.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57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5회 이상 체납차량 3천299대(36억), 중대포차량은 650여대로 추정하고 있다.

 

대포차량은 주로 타인명의를 도용하는 차량으로 불법구매, 도난 차량, 채권자가 채무자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인터넷, 암시장 등 비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무보험 차량으로, 교통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주로 범죄에 이용되는 ‘암적인 차량’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대포차 운행자가 지방세 체납은 물론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해도 과태료가 차주에게 고지되어 피해를 주고 있으며 차량 소재를 알 수 없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산시 자인면 김○○ 씨는 “사업 부도로 3년 전 채권자가 차량 2대를 가져가 사용하면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각종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번에 경산시에서 차량을 찾아 공매·처분하여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량을 찾아 공매하는 것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목적도 있지만, 불법차량을 정리하여 납세자의 근심을 덜어주며, 또 낙찰자에게 안정적으로 자동차세를 징수 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매차량은 외제, 대형, 중형, 소형차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경산시 홈페이지(자동차공매)에 접속, 누구나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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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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