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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
관내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매장의 선물류 대상
기사입력 2013-02-08 오후 2:57:10
경산시는 설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상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유통업계 대상 위반행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매장에 진열된 가공식품, 주류, 제과류, 신변잡화, 완구, 문구, 의류 등의 포장상태를 점검하고 위반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검사 결과, 포장재질, 포장방법 위반시 또는 검사명령 미이행 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시에도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통업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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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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