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명절 선물 과대포장 행위 지도.점검
관내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매장의 선물류 대상

기사입력 2013-02-08 오후 2:57:10

경산시는 설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상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유통업계 대상 위반행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매장에 진열된 가공식품, 주류, 제과류, 신변잡화, 완구, 문구, 의류 등의 포장상태를 점검하고 위반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검사 결과, 포장재질, 포장방법 위반시 또는 검사명령 미이행 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시에도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통업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