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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농자재 구입 ‘체크카드’ 도입
‘농업경영 체크카드’ 3월부터 농·축협 통해 발급
기사입력 2012-03-23 오전 10:51:3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청도사무소(소장 박영균)는 농업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자재 구입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농업경영 체크카드’를 도입, 3월부터 지역 농·축협을 통해 발급하고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에게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농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번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을 제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농업경영 체크카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시스템과 농협의 카드결제 시스템을 연계시켜 농자재 대금 결제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된다.
또, 잔고 범위에서만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로 사용할 때 마다 매출액의 일정액(0.1%)이 농촌 사랑기금에 적립되어 농촌에 환원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 체크카드는 우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세대주인 농업인 만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추후 진행결과를 보아 세대원 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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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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