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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1km로 확대
전통시장 보존,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기사입력 2011-11-22 오후 1:10:42

경산시 관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로 확대 지정됐다.

 

 

 

시는 22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관내 전통시장 5개소의 상업보존구역을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키로 했다.

 

관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경산공설시장(삼북·서상동 일원, 18,607㎡), 하양공설시장(하양읍 금락·동서리 일원, 6,995㎡), 자인시장(자인면 서부·동부리 일원, 19,477㎡), 용성시장(용성면 당리리, 1,193㎡), 압량시장(압량 부적리 일원, 2,088㎡) 등 5곳.

 

당초 시는 지역의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로 지정했으나 상위 법령 개정과 함께 지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역을 확대하게 됐다.

 

앞으로 이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제한되며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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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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