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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건강한 먹을거리는 국민 모두의 약속”
경산농관원 음식점 영업주 대상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08-07-23 오전 11:11: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청도출장소는 지난 8일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해 관내 음식점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23·25일 양일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오전(10시), 오후(4시)로 나누어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경산농관원 김영식 원산지 담당이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 표시방법,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 경산농관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교육


개정법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에 대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는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쌀(밥류)의 경우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100㎡이상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해야 된다.


또 오는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식육 사용 음식은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고 배추김치는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100㎡이상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산농관원은 오는 9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허위표시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경산농관원 송영현 소장은 “건강한 먹을거리는 국민모두의 약속! 원산지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음식점 영업주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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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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