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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농관원 원산지표시제 간담회
유관기관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개정 홍보
기사입력 2008-07-14 오후 12:07:25

▲ 농산물품질관리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개정 관련 간담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청도출장소(소장 송영현)는 14일 오전 경산시농업인회관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경산교육청, 음식업 중앙회 경산지부, 농민단체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대상이 음식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내 기관단체에 법규를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8일부터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에 대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는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쌀(밥류)의 경우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100㎡이상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해야 된다.
또 오는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식육 사용 음식은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고 배추김치는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100㎡이상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농관원 경산청도출장소는 오는 23·25일 양일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와 급식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음식업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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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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