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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취득세 감면 부동산·차량 일제조사 추진
자경농민, 농업법인 등 7,865건, 370억원 규모
기사입력 2023-02-08 오후 2:23:11

경산시는 납세자 조세 형평성 유지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경농민, 생애최초주택, 창업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7,865건에 370억원 규모다.
2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취득세 감면 업무담당자로 조사반을 편성해 시기별, 대상별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간 감면 부동산 및 차량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사용 여부, 타 용도 사용 여부,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해 감면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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