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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건축재심의 반려해 달라!”
경산상인단체, 최병국 시장 면담 통해 요구
기사입력 2008-08-12 오후 6:27:19
공설시장상인회, 중앙로상가협의회 등 상인단체 임원 8명은 12일 오후 4시 30분 시장실을 방문해 최 시장을 접견하고 홈플러스 행정소송에 따른 건축재심의를 반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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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국 시장과 면담을 통해 홈플러스 건축재심의 반려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
이날 대책위는 홈플러스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 지역자금 역외유출 등 피해들에 대해 설명하고 경산시에서도 입점 저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부탁했다.
영남대상가번영회 임호순 회장은 “행정소송이 패소했더라도 2차 심의까지 반려해 놓고 경산시와 상인들이 연계해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시장은 “경산시에서도 재심의 반려를 추진하겠지만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입점 저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날 대책위는 자체 회의를 갖고 재심의 반려기간인 내달 13일까지 단체별 현수막 게재, 서명운동, 집회 등 지속적인 입점 저지운동을 벌이는 한편, 경산시의회에 조례제정 및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홈플러스 경산점은 경산시 중방동 172의 3번지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4층, 연면적 5만 5천 82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경산시가 건축허가 심의를 하지 않고 불허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 건축허가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경산시의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홈플러스 측에서 다시 건축허가 심의를 요구할 시 경산시는 따라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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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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