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오전 11:01:23
경산시의회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 26일 열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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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의회 권중석 운영위원장
권중석 의원(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의 핵심은 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의 출석 대상자 외에도 실무 책임자가 출석·답변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전까지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이 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담당자가 직접 질의에 답변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집행부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지방공기업과 경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출석 요구와 대리 출석·답변 규정을 신설해 관계기관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대한 파악과 문제 제기가 가능하게 됐다.
권중석 의원은 “의회 회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보다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의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