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오후 2:55:13
3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발의 조례 4건이 통과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조례안은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 경산시의회 박미옥 의원, 김정숙 의원, 양재영 의원, 윤기현 의원 (좌로부터)
먼저,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시 읍·면·동 마을방송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 재해·재난 정보, 마을의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 등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마을방송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 등을 담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마을방송 체계 구축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전부 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양성평등 정책 시행 및 내용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기능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김정숙 의원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 ▲사무 위탁 및 표창 등이다.
양재영 의원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을 요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공업용수 대신 일반용수를 사용하는 제조기업에 별도 요금제를 신설토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위해 ▲19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지원 ▲단일종량제 요금으로 하는 산업용 요금 신설 ▲업종별 구분 등을 조례에 규정했다.
윤기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산시의 미래세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이며, 출산친화 및 기업활동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