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오전 8:31:17

▲ 김화선 경산시의원
김화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를 통과해 제정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는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마약퇴치의 날 관련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화선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이 이뤄져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경산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