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오전 9:09:47

고령화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경산시의회는 20일에 열린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봉근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는 최근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예방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전봉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