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돌입

제228회 정례회 개회...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1-06-04 오전 9:32:10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모습




경산시의회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28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처리된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부서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사업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수합해 집행부에 이송하게 된다.

 

정례회 일정을 보면, 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8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23일부터 2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며 25일에는 다시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이후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들을 모두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등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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