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오후 2:44:45
18일 마무리된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이 통과됐다.
먼저, 남광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개인용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경산시장, 이용자, 대여사업자의 책무 ▲사업추진 ▲시범사업의 실시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안전교육 ▲무단방치 금지 등을 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고 있다.
남광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요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전자적인 방법을 도입해 의사를 결정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사업 종류와 지원기준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의 9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준을 추가했다.
대표 발의한 양재영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