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오후 12:28:46
▲ 경산시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18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이 상정 처리됐다.
통과된 주요 조례안을 보면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해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통과됐다.
이 외에도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영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재선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등 일반안건도 상정됐다.
반면, 의원발의 조례안 가운데 1건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227회 임시회를 마친 경산시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