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오전 9:16:13

경산시의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제227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이 상정 처리된다.
상정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영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등 10건이다.
또,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재선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등 일반안건도 상정됐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결정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동희 의원이 ‘부정부패 없는 청렴 희망 도시 경산’에 대해, 박순득 의원은 ‘집행부의 소신있는 정책안 제시와 의회 기강 확립’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시의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