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오후 1:08:54

경산시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제22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 처리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76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66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0억원으로 편성됐다.
시의회는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3건 9,0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언론홍보비 5,000만원, 경산 홍보 뮤직비디오 제작 3,000만원, 경산시 보건소 홈페이지 재구축 1,000만원 등이다.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18건 가운데 17건은 통과됐으며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관람료와 레일썰매장 이용료를 무료화하기 위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됐다.
임시회를 통과한 주요 조례안을 보면, 먼저 이성희 시의원 등이 발의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헌혈권장활동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 등 사항을 규정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공무원 18명을 증원해 본청 13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1명, 읍·면·동 2명을 배치토록 했다.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로컬푸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외에도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유기동물보호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 등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